일반분양의 종류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
1. 공공분양
국가, 지방자치단체,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등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공사(SH) 등에서 분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
2. 민간분양
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분양 단지를 의미하는데, 흔히 볼 수 있는 민간 건설사(래미안, 푸르지오, 아이파크, 더샵, 힐스테이트 등)의 아파트입니다.
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 4가지 종류가 있는데,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. 하지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'주택청약종합저축' 뿐입니다.
구분 | 주택청약종합저축 | 청약저축 | 청약부금 | 청약예금 |
가입대상 | 누구나 | 무주택 | 만 19세 이상(유주택 가능) | |
저축가능액 | 월 2~50만원 | 월 2~10만원 | 월 5~50만원 | 200~1500만원 |
국민주택 | 가능 | 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
민영주택 | 가능 | 불가능 | 가능 | 가능 |
특징 | 현재 가입 가능한 통장 | 85㎡이하 국민주택 | 85㎡이하 민영주택 | 모든 면적 민영주택 |
예치금 충족일 |
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|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(예금통장으로 변경 포함) |
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제약이 있으니, 혹시 인정금액이 높지 않다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*인정금액
인정금액은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신청 시에 활용되는 지표로, 월 최대 10만원씩 인정이 됩니다.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1,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청약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서 2만원 씩 자동이체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10만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.
인정금액은 '은행사이트 접속 → 청약계좌 조회 → 계좌관리 → 청약 순위 조회' 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?>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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